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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거부방법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빠져나가는 2,500원.
이게 뭘까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KBS 수신료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TV는 잘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왜 내야 하는 걸까,
혹은 KBS 방송 내용에 불만이 있어서라도 수신료를 거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수신료를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KBS수신료를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KBS 수신료란?
법적 근거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한 공적부담금입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는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의 목적
- 공공재난 방송
- 장애인 방송
- 국제 방송
- 상업성 없는 공익 콘텐츠 제작
따라서, 수신료는 단순히 콘텐츠에 대한 이용료라기보다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국민적 부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거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TV 수상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신료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수신료는 TV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 해지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
1. TV 수상기 미보유로 해지 신청
TV가 없다면 수신료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 청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1588-1801) 전화
- 본인 인증 후 ‘수신료 해지 신청’ 선택
- TV 수상기 미보유 사유 작성
- 증빙 자료(거실 사진 등) 첨부
- 해지 처리 완료 여부 확인
단순히 "나는 TV를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물리적으로 TV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2. 면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 도서·산간 지역 주민
신청 방법
- 콜센터 또는 지역 KBS 지사로 전화
- 관련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승인 후 수신료 면제 적용
3. 전기요금과의 분리 납부 신청
2023년 이후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청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 신청 방법
- 한전 고객센터 123번 전화
- ‘수신료 분리 납부 요청’ 의사 전달
- 신원 인증 및 주소지 확인
- 수신료 청구서 별도 발송 방식으로 변경
주의: 분리 납부는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 납부 후에도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개별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TV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금 부과
- 납부 지연 시 월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2. 독촉 및 법적 조치
- 장기 미납 시 수신료 징수팀에서 독촉장 발송
- 반복적인 미납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체납금 부과
3. 신용불량 등록은 되지 않지만…
- 공공요금 체납 정보로 기록될 수 있으며,
- 향후 해지나 환불 요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나는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수신료는 ‘TV 수상기 보유’에 대한 공영방송 재원 부담금입니다.
콘텐츠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됩니다.
Q. “인터넷 TV, 셋톱박스도 해당되나요?”
TV 수상 기능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인터넷만 가능한 모니터나 PC는 제외됩니다.
Q. “TV를 친구에게 줬는데도 요금이 나가요”
주소지 기준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증빙 없이 단순 이동은 해지 처리되지 않습니다.
결론
KBS 수신료는 단순히 거부한다고 해서 해지되는 요금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TV 수상기를 보유한 이상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하고 싶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TV 수상기를 없애고, 해지 신청
- 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
-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를 통해 납부 여부 결정